가. 소송비용의 담보
소송비용의 담보에 있어서 피고의 담보제공신청이 있으면 그 허부를 '결정'으로 재판한다.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쪽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법원은 심리의 결과 피고의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또는 피고가 이미
응소하여 신청권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고, 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결정으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한다(민소 120조 1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121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 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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